183억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운영자 징역 3년

재생 0| 등록 2019.02.18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운영자 6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의료생협 대표이자 A씨 아…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운영자 6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의료생협 대표이자 A씨 아내인 57살 B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의료생협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A씨 부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 등 4곳을 개설해 월급의사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요양·의료급여 18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2. 1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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