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 징역 8년 선고

재생 0| 등록 2019.02.01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화재로 사상자 159명을 낸 밀양세종병원 법인이사장 56살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화재로 사상자 159명을 낸 밀양세종병원 법인이사장 56살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총무과장 38살 B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효성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2. 0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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