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목 노린 비양심, ′′원산지 위반′′ 기승

재생 0| 등록 2019.01.23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품 미리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원산지 확인을 다시한번 꼼꼼히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품 미리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원산지 확인을 다시한번 꼼꼼히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신뢰를 악용하는 양심없는 업자와 상인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정육점에 단속반원이 들어갑니다. 명절 앞 수요가 늘고 있는 고기가 잔뜩 진열돼 있습니다. 진열대에는 국산으로 표기돼 있지만 단속반이 확인해보니 모두 수입 칠레산입니다. [인터뷰] [현장 단속반]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잘못 됐거든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오다 적발된 것입니다. [인터뷰] [단속반] "원산지 거짓표시를 왜 하셨어요?" [적발된 업체] "단가를 못맞추다보니까 영업도 잘안되고..." 또다른 정육점도 마찬가지로 국산으로 표시해놓고 실제론 수입산과 섞어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적발된 업체 관계자] "한번씩 고기가 어중간해서 남으면 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인터넷 제수용품 판매업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 제수용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한 업체에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않고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는 국내산, 실제론 수입산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현장 단속반] "홈페이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고 소비자들이 이걸 보고 구입을 하잖아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이 무겁다보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 또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인터뷰] [강병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 "제수용품과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올바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할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명절 앞 원산지 둔갑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1. 2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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