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덜 주려고 '수당 꼼수'…최저임금 위반 판친다

재생 0| 등록 2018.01.09

청년들이 많이 찾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입니다. 최저 시급 7,530원을 주겠다고 돼 있지만 실제 문의해보면 아닌 경우가 …

청년들이 많이 찾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입니다. 최저 시급 7,530원을 주겠다고 돼 있지만 실제 문의해보면 아닌 경우가 쉽게 발견됩니다. [20대 구직자 : 수습기간이 한 2달 정도 된다고, 그 2달 지나면 알바비를 바뀐 최저시급으로 주겠다고…] 실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줘야 합니다. 세부 근무조건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 직원들은 기본 급여는 올렸지만 대신 추가 근로 시간을 줄여 인건비 증가분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수당을 없애 실제 급여가 오히려 줄 것이라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유경/노무사 : 새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하는 거죠. 노조나 취업규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개별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들이미는데 그걸 거부하기 힘든 거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오를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늘면서 앞으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1.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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