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상납 요구에 사표 낼 결심"…예산관의 고백

재생 0| 등록 2018.01.05

이번 수사 초기부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은 역대 정권이 모두 용인했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

이번 수사 초기부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은 역대 정권이 모두 용인했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상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013년에 상납을 처음 요구받았던 국정원 예산관 진술이 근거입니다. 당시 국정원 예산관이었던 A 씨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함께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서 사표 낼 결심까지 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상납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면 사표까지 결심하며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도 청와대 요구를 받고 상납했을 뿐, 관행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36억 5천만 원에 모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1. 0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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