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가 급한데…"소견서 있어요?" 구급차 가로막은 경찰

재생 0| 등록 2017.05.17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민간 구급차를 세우고 실제로 응급 환자를 태운 것인지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험…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민간 구급차를 세우고 실제로 응급 환자를 태운 것인지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얌체 구급차가 많이 단속이 불가피하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우라고 손짓합니다. 구급차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경찰과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입니다. 민간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버스 전용차선으로 운행하자 경찰이 실제로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당시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60대 뇌졸중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뒤에서야 구급차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4분이 지체됐습니다. 경찰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민간 구급차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로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05.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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