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의 政答] 선거법 제 90조가 낳은 기형어 ′2NOㄹOUT 파티′

재생 0| 등록 2017.04.05

4월 5일 조성대의 정답은 화면에서 보시듯 “투 엔오 리을 아웃 파티” 읽기조차 힘든 낯선 말로 시작합니다. 외계어나 청년들…

4월 5일 조성대의 정답은 화면에서 보시듯 “투 엔오 리을 아웃 파티” 읽기조차 힘든 낯선 말로 시작합니다. 외계어나 청년들의 은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법 제 90조가 낳은 기형어입니다.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을 명시한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라는 규정 때문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후보를 반대하며 이런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의 활동가는 검찰에 기소 당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은 바로 선거법 개정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8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하는 선거법.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04. 0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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