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의 政答] 루소 "투표할 때만 주인, 선거 끝나면 다시 노예"

재생 0| 등록 2017.04.04

4월 3일 조성대의 정답은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는 루소의 말로 우…

4월 3일 조성대의 정답은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는 루소의 말로 우리 선거법을 돌아봅니다. 대선까지 36일, 제대로 뽑아보자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우리 시민들은 후보자나 정당, 정책에 대해 찬반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현수막이나 피켓도 안 되고 스티커 붙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90조와 93조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로 말하라며 올바른 투표를 위한 목소리를 막는 현실, 참 후보와 보다 나은 정책을 골라야 하는데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 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선거운동은 물론 표현의 자유조차 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04. 0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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