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vs 억울한 세금 아니다!

재생 0| 등록 2019.02.17

0.4%의 고가 토지는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도 괜찮다? 세법을 흔드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이진우 기자 고가의 토지였음에도 현…

0.4%의 고가 토지는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도 괜찮다? 세법을 흔드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이진우 기자 고가의 토지였음에도 현실화율이 낮아 세금 특혜를 본 것이므로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영상물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19. 02. 17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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