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건강보험법' 가져가는 돈 없는데 건보료 내라?!

재생 0| 등록 2018.08.02

어린이집은 공익성 때문에 원장이 아니면 시설 설립자라도 소득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은 공익성 때문에 원장이 아니면 시설 설립자라도 소득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원장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8.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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