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피해 직원 "동영상 인물 이명희…화풀이 대상이었다"

재생 0| 등록 2018.04.25

2014년에 일어난 공사장 난동 영상에서 수모를 당한 직원은 서울의 한 조경 설계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폭언과 함께 팔을…

2014년에 일어난 공사장 난동 영상에서 수모를 당한 직원은 서울의 한 조경 설계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폭언과 함께 팔을 붙잡혔던 직원 A 씨는 현장에서 겪은 일을 회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도 동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피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 A 씨는 동영상 속 중년 여성이 이명희 씨가 맞는다고 회사 측에 밝혔습니다. 당시 이명희 씨는 시공 과정에 큰 불만을 보였는데 담당이 아닌 조경 설계 회사 직원 A 씨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조경업체 관계자 : 듣기로는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명희 씨가) 이제 이 친구를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으니까.] 이명희 씨는 한진그룹 내 공식 직책이 없었지만, 계열 호텔의 조경과 인테리어에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호텔 직원들은 증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상에 찍힌 모습만으로도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4.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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