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금지' 공지에도…30분간 501만 주 팔아치운 직원들

재생 0| 등록 2018.04.10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은 입고 하루 전 시스템에 1천 원 배당금을 1천 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실제 입…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은 입고 하루 전 시스템에 1천 원 배당금을 1천 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실제 입고한 뒤 실수를 깨닫고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전날 입력 후 실제 입고할 때까지 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이나 임원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삼성증권은 주식이 잘못 입고된 지 20분 뒤인 9시 51분에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 전산망에 '매도 금지'라는 긴급 팝업 공지를 3차례 띄웠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도는 입고 직후부터 시작돼 이미 세 차례 공지가 나간 이후인 10시 5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부랴부랴 주문을 못 하도록 임직원의 계좌를 강제로 정지시켰지만 이미 501만 주나 팔려나간 뒤였습니다. 삼성증권에 접수된 일반인 피해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0건이 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사고 당일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선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4. 1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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