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만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재생 0| 등록 2018.03.23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3. 2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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