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국민은행, '채용과정 성차별' 첫 처벌…인사팀장 구속

재생 0| 등록 2018.03.22

KB국민은행이 대졸 신입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만 임의로 올려 준 것은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입니다. …

KB국민은행이 대졸 신입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만 임의로 올려 준 것은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입니다.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자 지원자들 점수를 무더기로 올린 겁니다. 각 공채 때마다 100여 명씩, 모두 합쳐 300명이 넘습니다. 그 결과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금감원이 의뢰한 채용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오 모 인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기업이 남자만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체적인 특징을 이유로 탈락시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인사팀장 오 씨를 구속기소 하고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채용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3.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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