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박 전 대통령과 공모 인정"

재생 0| 등록 2018.02.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2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8개나 되는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2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8개나 되는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들에게 강제로 출연금 774억 원을 모금하고,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들이 최 씨와 관계가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범행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일반인에게 나누어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뇌물 433억여 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72억 9천여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삼성이 뇌물공여를 약속한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2.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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