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농축액 10만 원 상한 인정!"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재생 0| 등록 2018.02.02

본격적인 설 선물 구매가 시작됐지만, 청탁금지법 때문에 홍삼 농축액 선물이 5만 원 이하로 묶인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불만이…

본격적인 설 선물 구매가 시작됐지만, 청탁금지법 때문에 홍삼 농축액 선물이 5만 원 이하로 묶인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불만이 폭주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홍삼 농축액도 농축액 기준이 아니라 원·재료를 기준으로 50%를 넘으면 10만 원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2.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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