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하고 싶으면 난임치료 중단해라"…출산 막는 교육청

재생 0| 등록 2018.01.14

이 여성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1년을 휴직했습니다. 여러 차례 난임 시술을 받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결국 복직하…

이 여성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1년을 휴직했습니다. 여러 차례 난임 시술을 받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결국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난임휴직 공무원 : 복직할 거면 이제 더 이상 (난임)치료를 받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내든지….] 질병 휴직을 했으니 치료가 끝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증빙이나 진단서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다시 받지 않겠다는 내용도 첨부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한 뒤 다시 복직할 때 그런 증빙이나 진단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공무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준도 중구난방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휴직과 복직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휴직을 하고도 끝내 임신하지 못해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릇된 복직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1.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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