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시간 전까지 취소 안 하면 '노쇼 위약금'"

재생 0| 등록 2018.01.02

(기자) 노쇼로 인한 5대 서비스 업종의 매출 손실은 매해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

(기자) 노쇼로 인한 5대 서비스 업종의 매출 손실은 매해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예약해 놓은 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거나 또는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돌잔치나 회갑연 같은 연회시설 위약금 규정은 더 강화됐습니다. 예약된 날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행사를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간 의미가 불분명했던 '총 이용금액'도 계약 때 정한 거래 금액으로 못 박았습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에는 그동안 빠져 있던 '지진'과 '화산'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업계 등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1.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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