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쓰고 숨진 집배원…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 ’30.7초’

재생 0| 등록 2017.09.07

지난 5일 오후 5시쯤 전라도 광주 서구의 한 빌라에서 우체국 집배원 53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

지난 5일 오후 5시쯤 전라도 광주 서구의 한 빌라에서 우체국 집배원 53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불에 탄 번개탄과 함께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은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이 씨는 지난달 11일, 우편물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씨가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지만 우체국 측이 출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3명의 집배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장시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야하는 근로 조건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 시간, 일반 우편물의 경우에는 2.1초 안에 오토바이에 내려서 우편함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는 28초, 소포는 30.7초에 불과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배달 소요 표준시간을 근거로 집배원들의 업무 부하량을 산정한 뒤 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09.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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